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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교원 신규채용 공고
작성자 교무인사팀
조회수 1345

2023학년도 제2학기 2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초빙


. 정년 전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정년)

 

  

정년전임교원

 

 

1.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전임교원

대학

학부()

전공

인원

초 빙 분 야

비 고

재활보건대학

반려동물보건학과

 

1

동물보건학, 수의학

 

합 계

1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23.9월 학위취득 예정자포함 - 졸업예정증명서 및 박사학위논문 필수 제출)로서 사립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원칙으로 함

2) 연구업적 300점 이상인 자(, 최근 4년간 연구업적이 200점 이상 포함)

3)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동물보건학, 수의학 :

- 수의학 박사, 동물보건학박사, 농학박사(동물생명전공, 축산학전공)

-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우대

 

3. 지원서 접수 등

. 대 상: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준 미달 시 지원 제한)

. 접수기간 : 2023626() ~ 2023710() 17:00까지

. 접수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 교원초빙사이트에서 임용지원서 및 각종 실적 사항을 직접 입력 후 원본 제출 (연구실적물(논문) 이외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파일 등록 후 원본제출)

지원서(출력 후 날인), 각종 증빙자료 원본, 연구실적물은 접수기간 내 도착에 한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원본 미제출 시 시스템 입력내용 인정하지 않음)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recruit.dhu.ac.kr

.공개강의, 외국어구사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 2023719() 예정(변경될수 있음)

. 발표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발표 및 유선통보

. 접수(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1)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정면사진)을 파일로 업로드 함.

2) 입력대상 연구실적 :

논문 : A&HCI, SSCI, SCI, SCIE, KCI등재 또는 등재후보학술지, 기타 학술지

특허실적 : 직무발명으로서 등록된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실용신안은 제외)

인정율 : 1인 단독 - 100%, 2인 공동 - 70%, 3인 공동 - 50%, 4인 이상 - 30%

교육 및 연구경력 :

- 2년제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근무 기간

- 2년제 이상 대학의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근무 경력(담당시수 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학기별 담당과목 및 시수 입력, 동일 기간 내 여러 대학에 출강한 경우 출강 대학의 담당 과목 및 시수 모두 입력)

- 국책정부출연기관 근무경력, Post-doc, 대기업부설연구소, 산업체 근무경력(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상근 및 계약제 임용은 제외)

. 접 수 처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교무인사팀

. 문 의 : 053) 819 - 7754

 

4. 제출 서류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시스템 입력 후 원본 제출

(시스템입력후 원본 미제출시 인증하지 아니함)

구분

증 빙 자 료

비고

지원서

본 대학교 교수초빙 사이트에 입력 완료된 출력본(본인 날인) 1

 

임용

지원서상의 증빙

자료

학위기 사본(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학위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

 

학력(졸업 또는 예정)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반드시 원본 제출) 1.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 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원본 각 1.

지원서 상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내용 기재사항 포함) : 원본 1.

(남자에 한함)

 

기본증명서 1. 각종 수상 및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1

 

실적

증빙

자료

논문

1. 발행학술지 앞 뒷면, 목차 사본 및 논문(별쇄본 가능)

- 연구실적의 우수성 평가용 논문 2부는 논문전체 제출

- 공동연구자 성명 필수 기재

2. 석사 박사학위 논문(사본 가능) 1.

 

특허

(해당시)

1. 특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지분율이 표시된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 성명기재 필수)

 

교육

연구경력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비전임교원으 로 재직한 경우 반드시 담당과목 및 수업시간이 표시된 경력)

경력증명서는 심사대상 기간 이전의 경력도 모두 포함하여 제출

공통사항 : 모든 국외경력 및 증명서는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인 경우 해당국 외교부 또 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주 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공증확인필)을 제 출하고 증명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필히 명기할 것.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 본 제출 가능)

온라인으로 입력한 임용지원서를 출력하시어, 임용지원서 상에 기재된 각종 증빙자료를 입력기재 순으로 정리 제출하고, 연구실적물은 별도의 리스트(제목, 등재지 구분)를 순서 대로 작성 후 제출

 

5. 임용 조건

. 임용구분 : 정년트랙전임교원

. 임 용 일 : 2023. 9. 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 봉 : 대학 문의

 

6. 심사 절차

. 지원자격심사

1) 대 상 자 :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 모두

2) 심사내용 : 교수 자격, 지원서 구비서류 등

. 전공심사

1) 대 상 자 :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모두

2) 심사내용 :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의 충원분야 일치도, 교육경력, 현장실무 경력, 연구

실적의 양 및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등

3) 심사대상 : 연구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의 실적

. 공개강의 및 외국어 구사능력 심사

1) 대 상 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2) 심사내용 : 강의 준비, 강의 내용, 강의방법 및 태도, 외국어구사능력 등

. 면접심사

1) 대 상 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2) 심사내용 : 인품 및 가치관,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역량,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 개인적 특성(교육관 등)

 

7. 유의 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 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각 초빙분야별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 후 그 결과를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임용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미비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됨.

. 임용지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반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반환 가능함.(,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 부담)

8. FAQ

Q1. 지원서상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증명서 전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까?

- A1. 임용지원서에 기재하신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시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2. 현재 게재 되지는 않았으나 게재 예정인 연구실적도 인정되는지요?

- A2. 지원서 접수마감일 이전(2023. 7. 10) 발행 또는 등록된 실적에 한합니다.

 

9. 초빙 일정

일정

단 계

내 용

2023. 06. 26.() ~

2023. 07. 10.()

교원 신규채용 초빙공고

지원 서류 접수

접 수 처 : 본교 삼성캠퍼스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2023. 07. 12.() ~

2023. 07. 17()

서류심사 및 전공 심사등

학위소지 유무, 지원자격, 전공과 모집분야 전공의 적합성 교육, 연구 능력 등

2023. 07. 19.()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본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

2023. 07. 25.() ~

2023. 07. 27.()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023. 8월 중

합격자 발표

2023. 09. 01.

임용 예정일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정년)

 

1.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대학

학부()

전공

인원

초 빙 분 야

비 고

보건복지

대학원

해양교육문화특성화학과

 

1

해양경영

 

합 계

1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해양경영 분야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경력으로 인정되는 산업체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

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다음과 같은 사유는 산업체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

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3. 지원서 접수

. 대 상 :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준 미달 시 지원제한)

. 접수기간 : 2023626() ~ 2023710() 17:00까지

. 접수방법 : 붙임의 산학협력중점 임용지원서 및 각종 지원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실적 및 경력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기간내 본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력 및 경력사항 등은 교수초빙사이트에 별도 입력)

이력 및 경력사항 등 입력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recruit.dhu.ac.kr

. 접 수 처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교무지원팀

. 문 의 : 053) 819 - 7754

. 발표방법 : 대상자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

연번

증 빙 자 료

비 고

1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지원서 1

지원서 서식

다운로드

2

학위논문 개요 1(해당자에 한함)

3

산학협력실적 목록 1

4

연구실적목록 1: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게재예정은 제외)

5

자기소개서 1

6

산학협력업적 소개서 1

7

활동계획서 1

8

박사 학위논문 각 1

해당자에 한함

9

산학협력실적 증빙자료 각 1

 

10

연구실적물 각 1

 

11

학위기 및 졸업 성적증명서(박사) 1

 

12

산업체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

. 모든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여 부, 상시 근로자 수가 기재 되어야 함)

. 추가 서류(①~④ 1개 선택)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

- 직장 지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관리공단(www.nhis.or.kr)에서 공인 인증 후 발급 가능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1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에서 공인 인증 후 발급 가능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에서 발급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

- 산업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13

교육경력 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1)

 

14

자격(면허)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15

기본증명서 1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 남성의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 모든 국외경력 및 증명서는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인 경우 해당국 외교부 또

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주 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공증확인필)을 제출 하고 증명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필히 명기할 것.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 본 제출 가능)

5. 임용 조건

. 임용구분 : 산학협력중점교원

. 임 용 일 : 2023. 9. 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 봉 : 대학 문의

 

6. 유의 사항

. 본교에 임용될 경우 타 기관의 직을 가질 수 없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령자일 경우 임용시 연금 지급 제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 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각 초빙분야별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 후 그 결과를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임용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미비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됨.

. 임용지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반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반환 가능함.(,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 부담)

7. 초빙 일정

일정

단 계

내 용

2023. 06. 26.() ~

2023. 07. 10.()

교원 신규채용 초빙공고

지원 서류 접수

접 수 처 : 본교 삼성캠퍼스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2023. 07. 12.() ~

2023. 07. 17()

서류심사 및 전공 심사등

학위소지 유무, 지원자격, 전공과 모집분야 전공의 적합성 교육, 연구 능력 등

2023. 07. 19.()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본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

2023. 07. 25.() ~

2023. 07. 27.()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023. 8월 중

합격자 발표

2023. 09. 01.

임용 예정일

상기일정은 본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중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주택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재단 :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
  • 최종수정일2022.10.19